투표참가운동본부의 문자는 스팸이 아니라는 한국 인터넷 진흥원

세상이야기 2011. 8. 25. 17:10



시행일자 : 2011-08-23
수 신 :
참 조 :
제 목 : (접수번호:110822-10000493) 불법스팸대응센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불법스팸대응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수신하신 문자내용을 확인한 결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에 의거한 처분은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조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② 수신자의 전화ㆍ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그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광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전화권유의 경우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들이 문자(SMS),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문의사항 또는 신고접수를 원하시면 센터 홈페이지(www.spamcop.or.kr)나 전화 118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신고내역
- 피해전화번호 :
- 스팸번호 : 02-3672-0967
- 스팸수신일시 : 2011-08-20 17:47:00.0
- 신고내용 :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이런 스팸을 보내는지 굉장히 불쾌하고 불안한데요.어떤 경로로 제 전화번호를 수집했는지 확인이 되어야 할것 같고 처벌해주세요.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78 (우)138-803
전 화 :

02-405-47**

팩 스 : 02-405-4789
담당자 : 김소* E-mail : sw**@kisa.or.kr




투표참가운동본부에서 받은 스팸을 한국인터넷 진흥원의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받고 담당자와도 통화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문자는 스팸이 아니라고 하는것이 한국 인터넷 진흥원의 공식적인 입장이랍니다.


현재의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영리 목적이 있는 스팸 문자의 경우에만 스팸으로 분류하고 이런 선거 권유 문자는 현재의 법령에서 스팸으로 분류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군요.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 센터가 역시 있습니다만, 이곳도 마찬가지로 주민선거의 경우 자신들이 처리 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네요.

결론적으로 아쉬우면 개인적으로 소송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지금 내가 불법적으로 전국민의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선거에 참여 하세요, 참여 하지 마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도 처벌 할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답니다.

선거 관리 위원회도 아니고 정부 단체도 아닌 이상한 이익단체인놈들이 어떻게 내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있는지 찝찝한데 관련 기관은 손놓고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건 때문에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5~6번 정도 한것 같은데 결론은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서는 아무것도 해줄수 있는게 없다. 이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