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제2롯데월드 앞 석촌호수의 명물 러버덕!

세상이야기 2014. 11. 5. 23:14


후후 보러다녀왔습니다.


주말에 갔더니 일단 사람이 무지 많습니다.


깔려 죽을뻔 했네요


차라리 바로 앞이 아닌 옆이나 좀 떨어진 곳에서 보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딱히 큰거 빼곤 특징은 없습니다;;;


전 동네니깐 간건데 일부러 멀리서 오실 필요는 없을듯








잘가요 마왕...

세상이야기 2014. 10. 28. 00:51

잘가요 마왕... 


당신 덕분에 내 젊은 시절은 행복했어요. 










제임스카메론 감독의 TED영상 - 아바타가 있기 까지 호기심 많던 한 소년의 이야기

세상이야기 2014. 10. 23. 09:56

우연히 보게된 TED 영상인데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아바타와 터미네이터를 연출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재미있지만 진정하게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팀웍이다 라는 이야기가 인상적입니다.

한번씩 보시면 뭔가 뭉클한게 있을것입니다. 


http://www.ted.com/talks/james_cameron_before_avatar_a_curious_boy?language=ko#t-740127




다시 시작합니다.

세상이야기 2014. 10. 17. 12:14

한동안 정신없이 사느라 블로깅도 하지 못하고 살았네요. 


대략 2년간 아무글도 못올린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아이는 한명이 더 늘었고... 



이제 별거 아닌거라도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올려볼까 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투표참가운동본부의 문자는 스팸이 아니라는 한국 인터넷 진흥원

세상이야기 2011. 8. 25. 17:10



시행일자 : 2011-08-23
수 신 :
참 조 :
제 목 : (접수번호:110822-10000493) 불법스팸대응센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불법스팸대응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수신하신 문자내용을 확인한 결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에 의거한 처분은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조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② 수신자의 전화ㆍ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그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광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전화권유의 경우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들이 문자(SMS),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문의사항 또는 신고접수를 원하시면 센터 홈페이지(www.spamcop.or.kr)나 전화 118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신고내역
- 피해전화번호 :
- 스팸번호 : 02-3672-0967
- 스팸수신일시 : 2011-08-20 17:47:00.0
- 신고내용 :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이런 스팸을 보내는지 굉장히 불쾌하고 불안한데요.어떤 경로로 제 전화번호를 수집했는지 확인이 되어야 할것 같고 처벌해주세요.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78 (우)138-803
전 화 :

02-405-47**

팩 스 : 02-405-4789
담당자 : 김소* E-mail : sw**@kisa.or.kr




투표참가운동본부에서 받은 스팸을 한국인터넷 진흥원의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받고 담당자와도 통화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문자는 스팸이 아니라고 하는것이 한국 인터넷 진흥원의 공식적인 입장이랍니다.


현재의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영리 목적이 있는 스팸 문자의 경우에만 스팸으로 분류하고 이런 선거 권유 문자는 현재의 법령에서 스팸으로 분류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군요.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 센터가 역시 있습니다만, 이곳도 마찬가지로 주민선거의 경우 자신들이 처리 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네요.

결론적으로 아쉬우면 개인적으로 소송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지금 내가 불법적으로 전국민의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선거에 참여 하세요, 참여 하지 마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도 처벌 할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답니다.

선거 관리 위원회도 아니고 정부 단체도 아닌 이상한 이익단체인놈들이 어떻게 내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있는지 찝찝한데 관련 기관은 손놓고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건 때문에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5~6번 정도 한것 같은데 결론은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서는 아무것도 해줄수 있는게 없다. 이거네요.



투표참가운동본부는 스팸 발송집단?

세상이야기 2011. 8. 22. 11:01
주말에 기분나쁜 문자를 한통 받았습니다.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를 독려하는 스팸문자 메시지인데, 제 핸드폰 번호를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무상급식 찬성 반대를 떠나서 이러한  도 넘은 행위를 하는게 참 어이가 없군요.

당연히 스팸신고 했습니다.

이 문자 받으신 분들은 다들 스팸신고 하러 고고싱!

http://www.spamcop.or.kr/kor/report/report02.jsp

아울러 어떻게 핸드폰 번호를 입수했는지를 명백히 밝혀야 할것 입니다.






끔찍한 일본 사진

세상이야기 2011. 3. 12. 00:09
오후부터 바빠서 인터넷에 접속 못하고 저녁먹고 컴퓨터앞에 앉았더니 일본에 지진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네요.

상황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하여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보니 벌써 사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사진을 보다 보니 참 너무나 참혹한 광경에 무서울 지경입니다.

과연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은 한낯 약한 존재인것 같습니다.

내진설계로 유명한 세계 3위의 부자 나라 일본 (2011 GDP기준)도 강진과 쓰나미 앞에서는 한낯 힘없는 종이배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은것 같은데, 부디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기대해봅니다.

사진 출처는 이곳입니다.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1365318/Japan-earthquake-tsunami-The-moment-mother-nature-engulfed-nation.html










고 장자연씨 편지 과연 위조된 것인가?

세상이야기 2011. 3. 11. 00:20

오늘로써 마지막 방송을 마친 드라마 싸인을 보셨는지요?

아시다시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관들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 당선이 유력시 되는 대선후보의 외동딸이 연인관계에 있던 아이돌 가수를 살해합니다.

물론 그 진실을 권력의 힘으로 은폐가 되고, 내용을 알고 있는 증인들은 하나둘씩 죽어나갑니다.



이미 고인이 된 장자연씨 사건이 요새 다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SBS에서 고 장자연씨의 친필 편지를 공개한것이 발단이 되었는데요.

오늘 뉴스를 보니 이 편지들이 위조된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경찰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장자연 편지문건 "우체국 소인 오려낸 흔적 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310213347514&p=sbsi


아직 국과수의 필적감정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왜 이런 발표를 섣부르게 했을까요?

이미 2년전에 철저하게 수사를 했다면 그 편지의 존재와 내용에 대하여서도 수사도 했어야 하는것 아닐까요?

또 이런 SBS의 반박 기사가 났습니다.

방대한 장자연 편지 "필기습관 일치, 위조 불가능"

http://tvnews.media.daum.net/view.html?cateid=1001&newsid=20110310213317051&p=sbsi


나는 왜 이 뉴스들을 보면서 드라마 싸인이 생각 났을까요?

경찰은 왜 이렇게 스스로 의혹을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라도 하늘에 우러러 한점 부끄럼없이 수사를 해야 합니다.


현실에서는 윤지훈 법의관 (박신양) 같은 양심있는 사람은 없는 건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초고속 인터넷, 들어올땐 어서옵쇼 나갈땐 바지가랑이 잡고 늘어지기.

세상이야기 2010. 12. 13. 23:52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인구는 이제 포화 상태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고객을 빼앗아 오기 위한 신규 고객 유치전이 치열한데요.

반면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별로 개선되는 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가게에 손님이 들어올때 맞이하는 첫인상도 중요하지만 나갈때의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좋은 인상을 가지고 나가야 그 가게를 다시 찾게 되기 때문이죠.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한게 2000년의 ADSL 부터니 벌써 10년이 넘었군요.

제가 이번에 인터넷을 바꾸게 되었는데요.

10년간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사람 짜증나게 하기는 처음이라서 이렇게 글을 다 올리게 됩니다.


인터넷과 IPTV 그리고 기존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번호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 U* 라는 인터넷 회사를 사용하다가 해지를 위하여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침에 전화를 했는데도 해지를 위한 고객센터 대기자수가 40명이라는군요.

일반적으로 해지를 위한 전화 받는 상담원수가 적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아침부터 40명이라니 얼마나 상담원을 적게 배치를 했는지 짐작이 갈만한 숫자입니다.

10분정도 기다리다가 나중에 다시 걸어달라고 하면서 끊기네요.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뒤로 전화를 몇번 시도를 하다가 결국 20분 정도 시도후에 간신히 연결.


인터넷이 와이프 명의로 되어있어서 본인 명의가 아니면 해지가 안된다고 합니다.

내가 요금을 납부하고 있고 와이프의 주민등록 번호와 기타 정보들을 모두 확인을 해줘도 본인이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군요.

가입할때도 내가 했는데 본인이 안해도 잘만 되던데 해지는 역시... 하면서 어쩔수 없이 와이프에게 해지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잠시뒤에 와이프의 짜증 섞인 목소리로 30분 넘게 전화 걸어서 간신히 전화가 연결이 되었는데,

전화기 모뎀을 반납하지 않으면 해지 선청 조차 안된다고 하는군요.

그동안 인터넷 십년간 쓰면서 이런 소리는 첨 들어 봅니다.

보통 먼저 해지를 해주고 나중에 약속 잡아서 반납을 하곤 했는데 모뎀이 반납이 안되면 해지가 안되다니요.


결국 뚜껑열려서 내가 다시 고객 센터에 전화.

또 30분 연결 시도.

간신히 연결하여 자초 지종을 물으니 번호 이동의 경우는 모뎀 반납이 되어야 해지가 될수 있다는 소리만 앵무새 처럼 반복.

모뎀만 반납하면 자동으로 해지 되는거냐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기사 한테 모뎀 반납하고 다시 전화를 해서 해지 신청을 해야만 한다고 하네요.

모뎀을 수거하는 기사와 연락도 잘 안되고, 또 나는 고객센터에 해지를 위하여 30분간 전화통을 붙잡고 있을 생각을 하니 울화통이 치밀더군요.

이런 경우를 당하면서 내가 이 회사 인터넷을 다시 쓰면 성을 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쓰면서도 큰 불만 없었고 이번에 사정상 다른 통신사를 사용하게 되었지만,  이번 일로 인하여 잠재적인 고객을 하나 잃게 되었네요.

나갈때 깔끔하지 못한 서비스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외면 받기 마련입니다.













옷발이 중요하긴 하네요

세상이야기 2010. 10. 26. 13:39

남자건 여자건 역시 보이는 모습에 따라서 첫인상이 많이 좌지우지 되는것 같네요.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지만 어쩔수 없는 현실인것 같습니다.

"옷차림도 전략이다" 라는 광고 문구 처럼 평소에도 다닐때 저도 신경 좀 써야 겠네요;;

아저씨라고 너무 신경안쓰고 살아온것 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