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구청, 법적 근거 없이 석촌호수 조깅 트랙에 반려동물 출입 막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이야기 2009. 4. 15. 22:18
이전에 포스팅했던

석촌호수 애완견 출입 금지는 법적근거가 있는건가?

에 대한 송파구청의 답변을 오늘 받았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은

"법적으로는 목줄과 배변봉투 지참시 공원에 출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애완동물 주인들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서 주민 민원에 의하여 출입금지 방송을 하게 되었다"

입니다.

마치 답변을 주민들의 양해를 구한것처럼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방송으로 "지금 공원에 애완동물과 같이 산책하시는 분들은 모두 윗쪽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명령조로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의 논리대로라면 다음과 같은 것도 가능하겠군요.

"일부 주민들이 길거리에 껌을 뱉는다. 동네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껌을 아예 못팔게 하겠다"

"일부 노후된 차에서 매연이 많이 나온다.  길에 아예 차를 못다니게 하겠다"


일부 시민이 잘못을 한다면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 단속과 과태료 부과, 그리고 개도활동을 해야지 전체 사람들을 대상으로 애완동물과 산책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빼앗는 것이 과연 타당한 처사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애완동물과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도 좀만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네요.

젊은 분들 보다는 나이드신 분들이 애완동물과 산책 하실때 목줄을 잘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애완동물에게 자유를 준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 목줄은 나의 애완동물을 차나 자전거와의 충돌 사고, 분실을 예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안전함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꼭 외출시에는 목줄 하고 다니시기를 바라고 인식표 꼭 채워주시구요.

그리고 배변시 꼭 자신이 깨끗하게 치워서 이런 일이 일어날 빌미를 없애야 합니다.